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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아랫층 누수 보험 처리한 후기

지난 4월 중순 아파트 관리실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하니 우리 집 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배상책임이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번 글을 아파트 아래층 누수 해결과정과 보험처리받은 후기다.

아파트 누수 문제 책임은 누구에게?


아파트-천정-배관-누수-사진
아랫집 천정에 있는 우리집 배관의 누수사진

 

결론부터 말하면 누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있다. 그렇기에 누수 원인이 중요하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원인 확인을 위해 바로 관리실로 연락하자. 생각보다 워낙 빈번히 있는 일이고, 판례도 많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괜히 본인이 알아보고 추정한 다음에 윗집에 연락해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서 같은 것을 관리실에서 작성하고 세대에 방문 확인한다. 우리 아랫집의 경우 화장실 천장 안쪽이었기에 관찰구를 열고 안쪽에 물이 샌 흔적과 오염을 토대로 어느 배관에서 새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누수의 책임이 갈린다. 누수 발생 배관이 윗집이라면 윗집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용 배관에서 발생한 경우엔 관리사무실 혹은 시공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아랫집에 발생한 누수가 우리 집 배관이 맞다면 찾아볼 것도 없이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르면 공작물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땐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수 공사가 꽤 많은 비용이 드는 공사이긴 하지만 어차피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면 싸울 일 없이 해주는 게 속 편하다. 살다 보면 내가 피해를 겪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누수 보수공사 업체 알아보기


사실 2년 전쯤 우리 집이 아랫집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시공을 받았다. 그렇기에 책임 소재도 알고 있었고, 아파트 노후도를 고려했을 때 언젠가 나도 아랫집 보수를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똑같은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를 시공할 때 사용한 소재가 자연 노후될 시기인 것 같다.

우리 집을 시공해 줄 때 공사비는 윗집이 내지만 일부러 금액을 물어뒀었다. 배관 위치 상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야 했고, 배관과 천정 교체 비용으로 약 65~70만 원가량이 든다는 얘길 기억하고 있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75~80선이면 내가 받은 시공 정돈 되겠다고 생각했다.

업체는 인터넷에서 몇 곳 검색하고, 숨고에 글을 올려 여러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아마 누수 관련해 여러 글을 찾아봤다면 알겠지만 정말 복잡한 문제다. 누수 위치와 원인이 명확하면 비교적 견적이 쉽겠지만, 보통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기 어렵다. 이 경우 누수 탐지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운이 나쁘면 윗집, 아랫집 모두 바닥을 드러내는 대공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견적을 요구하면 대부분이 정확한 견적은 봐야 안다는 식이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누수 탐지를 의뢰하는 순간부터 비용이기에 어디에 의뢰해야 할지 막막하다. 팁을 주자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다고 가정하고, 각 시공 비용을 쪼개 비교해 보면 된다. 예를 들면 누수 탐지 비용, 바닥을 드러낼 경우 비용, 배관 교체 비용 등등. 나의 경우엔 누수 위치가 눈으로 확인 됐고, 내가 공사받은 위치와 동일해 다른 누수 원인까지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배관과 천정 교체만 기준해서 견적을 7군데 정도 받아본 것 같다. 비용을 대충 생각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시공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견적은 70~140 만원까지 다양했다. 다행히 정직하고 좋은 사장님을 만나 70만 원 정도에 해결했다.

 

누수 피해 복구공사 비용 보험처리(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일단 7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업체에 지급했다. 만약 보험비 처리가 없다면 차라리 현금 계산이 나을 수도 있겠다. 나는 앞선 경험으로 이번 누수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체 내역을 증빙해야 하기에 일부러 계좌 이체 처리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보통 실손이나 질병, 상해 보험 가입 시 특약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보장 범위나 조건을 인터넷에 잘 나와있는데, 간단히 일상생활 중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해 배상의 책임이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누수의 경우도 내 소유의 집 문제로 아랫집에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상 대상이 되는 것 같다. 

물론 전액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자기 부담비율이 일정 비율 있는데,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얘기를 들어보니 엄밀하게는 우리 집 배관을 교체한 것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배관은 내 소유의 재물이고, 파손에 의해 변경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듣고 보니 일리는 있다. 하지만 상황상 이 배관이 수리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기에 수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경우 70만 원 중 50만 원을 보상받았다.

 

아파트 누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처리 시 필요한 서류


보상을 받는 게 아주 수월한 편은 솔직히 아니었다. 워낙 보험 관련 사기도 많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바탕으로 상황을 납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서류가 필요한 것은 이해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몇 가지 서류는 공사가 다 완료되고 진행하려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번 봐두고 시공 업체를 섭외하는 게 좋겠다.

 

  • 관리실 민원접수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원인소견서(시공업체)
  • 상세견적서(시공업체)
  • 시공 전/후 사진(시공업체)
  • 이체내역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류(우리 집 작성)
  • 사고경위서(우리 집)
  • 사고경위서(아랫집)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아랫집)

엄청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그런 지 관리실이나 업체에 관련 서류가 구비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진행하려고 하면 다시 업체에 연락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아랫집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양쪽에 양해를 구해두는 게 수월하다.

 

누수 보험처리 후기


일상생활 중에 배상책임은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특약이라 생각한다. 가입할 때도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항목이 아니고, 보장 범위가 넓다고 생각해 가입했던 기억이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꼭 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도 가족생활 중에 발생한 피해도 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주차된 다른 차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도 보상이 됐던 걸로 기억한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돌려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나름 잘 이용한 것 같아 뿌듯하다. 한 가지 느낀 점은 위에서도 시공 공사 견적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넓었다고 썼지만 시공 업체 대부분이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부담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부르는 비용 편차가 큰 것 같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보험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다. 보험비 과대 청구는 결국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악순환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 현실적인 견적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

 

아파트-누수-보수-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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